선배가 들려준 약국경영 팁…'해야 할것과 하지 말것'
- 김지은
- 2016-06-08 12: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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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명약대 개국동문회, 새내기 약사 대상 선배 약사 경영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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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약대 개국동문회(회장 김인옥)는 7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서울시약사회관 회의실에서 '선배가 들려주는 약국 경영 노하우' 강의 1편을 진행했다. 강의는 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열린다.
김인옥 회장은 "우리 동문회에는 실력있는 명 강사 선배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며 "후배들을 위해 강의를 마련할 수 있게 돼 뜻깊고, 후배들도 앞으로 동문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첫 강의에 나선 김은아 약사는 현재 서울 강남에서 동의온누리약국을 운영 중인 약국 경영 고수. 현재 숙명 약대 개국동문회 학술이사, 강남구약사회 여약사위원장, 대한동물약국협회 강사 등도 맡아 활동하고 있다.
김 약사는 이날 약국 입지선정부터 계약까지 개설 전 과정에서 약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살아있는 생생정보를 소개했다.
약국 입지 선정 과정에선 꼼꼼한 현장 조사를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약사가 직접 인수하려는 현장에 나가 입지를 조사하고, 인근 병의원 의사, 건물주 면담을 해야 한다고 김 약사는 강조했다.
그는 "약국 인근 유동인구와 교통편, 주택 상황, 소득 계층 등 전반적인 환경을 파악하고, 경쟁약국 뿐만 아니라 주변 드럭스토어나 화장품 전문점, 편의점 등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약국 고객 접근성은 통행 동선이나 병원과 거리, 퇴근 방향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약국이 위치할 건물의 소유주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건물이 한 개인의 소유인지, 여러명 소유인지 확인하고, 소유주 본인이나 가족이 약사인지 여부도 확인하는 게 좋다.
권리금 산정 기준도 설명했다. 김 약사는 권리금을 산정할 때 처방전 매출인 경우 1년치 조제료(월 1000이상부터)를 기준으로 권리금이 책정되고 해당 금액은 인수하는 약사의 통장 내역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약 매출도 권리금 산정 기준이 되는데 일일 50만원이상부터 권리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며 1년에서 1년 6개월 동안 순수익을 낼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 책정하면 좋다.

그는 "약국 계약 과정에서 컨설팅을 활용하게 될 경우 계약서에 '계약이 성사된 이후 컨설팅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조항을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며 "모든 거래는 증거 수집을 위해 온라인을 활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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