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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약을 지사제로 처방"…약사 처방감사로 찾았다

  • 강신국
  • 2016-06-14 06:14:56
  • 경기학술제 논문공모전 대상..."처방감사 약사 중요 업무"

"셀레콕시브200mg을 하루 2회 처방하고, 아스피린 예방 목적 용량인 100~200mg이 아닌 진통해열 목적인 500mg으로 처방했어요."

"위장약인 '파티겔'로 처방해야 하는 환자를 지사제인 '포타겔'로 처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복약지도에 비해 등한시 된 처방감사 업무가 약사의 의무의자 권한인 만큼 처방전 오류 정정을 통한 사회적 비용 감소를 추산하는 심화된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민영, 박종필, 모연화, 홍성광 약사는 공동저술한 '약사의 처방감사를 통한 처방수정 내역 수집과 사유분석' 논문으로 오는 19일 열리는 제11회 경기약사학술제 논문 공모전 대상을 받는다.

논문을 보면 처방전 건수 대비 오류처방 수정 비율을 도출하기 위해 전국 200여개의 휴베이스 약국 중 총 9개의 약국에서 지난 2월~4월까지 3개월간 처방전 총 발행건수와 해당 발행 건수 중 처방감사 후 내역 수정이 이뤄진 경우를 수집했다.

3개월의 연구 기간 동안 9개의 약국에서 총 6만1759건의 처방전이 접수됐고 그 중 약사의 처방감사 행위로 처방내역 오류가 수정된 처방전 건수는 총 260건에 총 오류 처방 수정 비율은 0.42%였다.

처방전 오류로 수정이 이뤄진 처방전 260건의 사유는 총 8개 카테고리로 나눠 분석했다.

처방수정 사유
용량 및 투약회수 오류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가 117건으로 가장 빈도가 높았다. 이어 ▲처방 일수 조정 42건 ▲중복성분 삭제 34건 ▲기타 25건 ▲(처방전 자체에는 오류가 없으나) 환자와의 상담 후 약물 변경한 경우가 24건 ▲DUR을 통한 약물 변경 9건 ▲약물 제형 변경 7건 ▲허가상 금기로 처방 내역이 수정된 경우 2건 순이었다.

기타 사유는 ▲동명이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오류 ▲급여 중지된 약물의 급여 처방 ▲반대로 보험 적용가능 약물의 비보험 처방 ▲실제 처방일과 처방전상 일자 오류 등의 사례가 있었다.

상담 후 약물을 변경한 경우를 보면 처방전 상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지만 환자 개별 특성에 따라 약물 변경이 필요한 경우였다.

복약지도 및 환자와의 상담 후 필요한 약물을 추가한 경우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저질환 및 알레르기를 확인해 처방을 변경한 경우가 7건 ▲복용 중인 약물과 중복 및 상호작용이 예상되어 처방을 변경한 경우가 2건 이었다.

실제 복약지도 중 부루펜 알레르기 가족력을 발견해 처방을 변경하거나, 환자에게 필요 없는 약물이 처방된 것을 발견한 경우가 있었다.

또한 비슷한 이름의 다른 효능의 약으로 잘못 처방된 예로 위장약인 '파티겔'로 처방해야 하는 환자를 지사제인 '포타겔'로 처방한 경우도 있었고 이러한 오류는 복약지도 및 환자상담을 통해 발견했다.

연구진은 처방전 오류수정에 사유의 기대효과에 따른 분류도 진행했다.

처방일수 수정 사례를 보면 일정기간 이상 투여해야 하는 약물을 하루치만 처방을 한 경우와 같이 복용해야 하는 다른 약제보다 처방일수를 적게 처방한 경우 등은 치료효과를 증진시킨 예로 분류했다.

반대로 1차 병원에서 골다공증 약물이 15개월 분이 처방된 예와 같이 처방일수 입력 오류로 처방일수가 현저히 길게 기재된 경우 등은 부작용을 경감시킨 것으로 분류됐다.

용량 및 투약횟수 조정에서는 하루 3회 투여해야 하는 용법의 약물이 하루 1회만 처방된 예는 치료효과를 증진시킨 것으로 부작용과 같은 이유로 민감한 소아 처방전에서의 용량 수정은 처방전 오류 수정으로 부작용을 경감시킨 사례가 됐다.

반대로 진통소염제인 쎌레콕시브 200mg을 하루 2회 처방하거나 아스피린을 예방 목적 용량인 100~200mg 용량 대신 진통해열 목적 용량인 500mg 로 처방한 것처럼 허용용량보다 많은 용량으로 처방한 경우의 오류 수정은 부작용을 경감시킨 사유로 처리됐다.

아울러 연구진은 제형변경, 동일성분 중복처방 등 총 4가지 카테고리에 대해 세부 분석을 한 결과 약사의 처방전 감사로 처방전 수정이 이뤄진 총 200건 중에서 치료효과 증진은 76건, 부작용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는 124건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처방전 감사의 업무는 복약지도에 비해 등한시 된 것이 사실"이라며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우선 약사의 처방전 이중 감사와 처방전 오류에 대해 수정 요청 권한에 대해 의사나 소비자가 잘 인지하고 못하고 있는 점이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약사가 처방의와 연락하기 어렵거나 약사의 처방전 오류 수정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면서 "심지어 환자의 눈치를 보면서 환자 몰래 처방의와 처방 오류에 대해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약사에 의해 처방전 오류가 발견돼 처방내역이 수정됐다 하더라도 이미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데이터화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처방 감사 및 오류수정에 대한 공을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처방전 감사는 약사의 의무이자 권한이고, 궁극적으로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가치 있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요인에 의해서 가시화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보건의료시스템)과 사회적 비용에 미치는 영향 역시 간과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2009년부터 캐나다 전역에 적용된 Prescription Adaptation 제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캐나다에서는 약사가 처방 오류 수정 시 국가보험재정에서 건당 3~8 캐나다 달러(한화 약 3000~7,000원)을 약국에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며 "잘못된 처방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높은 국가 일 수록 약사의 감사 행위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의사와 약사의 관계를 보건행정 상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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