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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보청기 구입비 건보적용"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6-06-21 16:32:11
  • 홍익표 의원, 건강보험법개정안 대표발의

65세 이상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입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은 법률안 제안이유에서 "청력이 저하돼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노인이 많지만 보건복지부 2014년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그 중 약 80%에 해당하는 노인이 보청기 구매비용에 부담을 느껴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5세 이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해 노인의 보청기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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