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마트서 판매업 신고 없이 '임테기' 판다
- 강신국
- 2016-06-23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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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 규제개선 방안 확정...식약처, 12월까지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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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의료기기인 임신진단 테스트기는 유통 과정에 품질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오는 12월까지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임신진단 테스트기 등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면 의료기기 판매업으로 신고를 해야만 한다.
다만 혈당측정기, 체온계, 혈압계 등은 이미 신고대상 품목에서 제외돼 있어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다.
강영철 규제조정실장은 "강원지역 현장건의 규제개선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임신테스트기를 이제는 마트에서 살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국민안전, 생활, 보건에 특히 위협이 안 되는 제품의 경우 의료기기 신고대상에서 제외시켜 의료기기판매업 허가를 내지 않아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식약처가 임신테스트기를 포함해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품목들을 지금 선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거기에 반드시 임신테스트기기는 포함이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 외에 추가적으로 판매업 신고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상원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부단장도 "지금 편의점 같은 곳에서 임신테스트기를 팔고 싶어도 별도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다는 현장 건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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