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비급여 진료비 공개·약국 현금영수증 의무화
- 최은택
- 2016-06-29 12: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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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부처별 하반기 바뀌는 제도 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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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약국 등 의료용기구 소매업종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또 세포치료제 조건부 허가대상과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공개대상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의약품 등 수입업 신고제도 본격 시행=의약품 및 의약외품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 등 수입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 의약품 수입업 신고제도가 9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신속심사 대상 확대·지정절차 구체화=7월 29일부터 바이오의약품 신속심사 대상이 확대되고 지정·처리절차가 구체화 된다.
이를 위해 신속심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우선적인 심사 및 상담지원 등 신속심사 대상 지정과 처리에 관한 절차를 구체화한다.
◆세포치료제 조건부 허가 확대=같은 날부터 세포치료제에 대한 조건부 허가가 확대된다.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증의 비가역적 질환에 사용하는 세포치료제에 대해서도 치료적 확증(제3상) 임상시험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치료적 탐색(제2상) 임상시험자료만으로 허가(조건부 허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비급여 진료비용의 현황 조사·결과 공개=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비급여 진료 비용 중 실시 빈도와 가격 등을 고려해 비급여 진료비의 항목·기준 및 금액 등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9월부터 공개한다.
또 현재 의료기관내 비급여 진료비 게시의무를 개선해 환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폭넓은 의료선택권을 확보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조사 결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단계적으로 대상기관, 비급여 항목 등을 확대해 나간다.
◆선택진료비 축소개편=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선택진료비 부담이 올해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2014년엔 선택진료 시 병원에서 환자에게 부과하는 비급여 금액을 약 37% 경감했고, 2015년에는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병원별 80%→67%로 조정해 선택의사를 2300여명으로 축소했다.
올해는 원치않는 선택진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9월부터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현행 병원별 67%→33%(단, 진료과목별 최대 75%까지)로 조정해 4000여명을 감소시킬 예정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확대=7월1일부터 약국을 포함한 의료용 기구 소매업 등 5개 업종도 의무발급 업종으로 지정된다.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무기명 의무 발급해야 한다.
◆의료과정 운영 학교 평가인증 의무화=국가면허가 발부되는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의료과정운영학교)는 해당 교육과정 운영을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인정기관에 평가·인증을 신청하고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됐다.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것인데, 이달 23일부터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앞으로 의료과정 운영학교가 인증평가를 받지 않거나, 평가를 받은 후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입학정원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또는 학과(학부, 전문대학원) 폐지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의료과정 운영학교는 평가·인증 결과를 매년 발표하는 수시 또는 정시 학생모집요강에도 공개해야 한다.
◆격오지 부대 원격진료 확대=국방부는 군의관이 없어 의료 진료를 받기 어려운 격오지 부대에 대한 원격진료를 확대한다.
2015년부터 장병들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국군의무사령부의 의료종합상황센터는 원격진료장비를 이용해 화상으로 격오지 부대 환자에게 의료상담과 진료서비스를 제공했다.
2015년에는 40개소에서 시범 운영했는데, 올해 12월까지는 군의관이 없는 격오지 부대 63개소로 확대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 의료기관으로 확대=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이 이달 2일부터 기존 영리목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서 의료·교육 등 민감정보를 다루는 비영리기관으로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신규 의무대상으로 세입이 1500억 이상인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 및 고등교육법상 재학생수 1만명 이상인 학교를 추가했고, 금융회사는 제외했다.
인증 의무대상자가 고의적으로 인증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미취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상한을 현행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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