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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문 열리면 약국서 목례하는 직원…호객일까?

  • 강신국
  • 2016-07-01 12:15:00
  • 호객행위 판단기준은 케이스별로 달라...종합적으로 고려

사례 1= 왕복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약국과 의원이 마주보고 있다.

그런데 건너편 약국이 문을 미리 열어놓고 출입구를 응시하고 있다가 의원문이 열리는 것과 동시에 일어나서 정중하게 목례를 한다면 호객행위일까?

사례2 = A병원 직원은 환자가 처방전을 받으면 교묘하게 특정약국으로 가도록 유도했다.

그 약국은 병원직원 가족이 운영하는 약국. 결국 공익신고제보가 접수돼 불법행위 전모가 드러났고 신고자는 공익신고포상금 230만원을 받았다.

두 가지 사건을 놓고 보면 호객행위에 대한 법의 잣대는 달라진다.

약사법 시행규칙 44조를 보면 약국은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위반하면 업무정지 3일의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호객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상황과 케이스에 따라 달라진다.

대한약사회도 호객행위 민원에 대해 "호객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행위의 목적, 행위 당시의 정당성, 사회통념상의 관계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례 1처럼 목례만 한 경우를 호객행위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사례 2처럼 구체적인 제보에 의해 명확하게 환자를 약국에 유도한 경우는 처벌이 가능하다.

복지부 유권해석을 보면 약국 문 앞에 서서 처방전 소지 환자에게 손 짓을 하거나 전단지 또는 사람을 고용해 약국을 알리는 것도 호객행위로 보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호객행위가 케이스별로 정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법으로 판단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다"며 "분회나 반회 차원에서 자정을 하고 과도한 호객행위를 자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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