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국고지원 사후정산…한시규정 폐지" 법안 발의
- 최은택
- 2016-07-01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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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소하 의원, 건보법개정안 등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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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과 건강증진법개정안을 30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먼저 건보법개정안을 보면,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예상 수입액이 과소 책정돼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액이 과소 산정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에 따라 지원금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사후 정산하도록 했다.
만약 과다 지원된 금액은 국가에 반납한다.
또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재정 지원 의무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한시규정은 삭제했다.
건강증진법개정안에도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 시한을 2017년까지로 제한한 한시적 지원 기한에 대한 특례 조항을 폐지하고, 지원 문구를 명료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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