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본인부담금 코드 의무화…약국 고충 해소될까?
- 강신국
- 2016-07-11 12:14:5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변경된 처방전 기재사항 9월 30일 시행...처벌규정은 없어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결국 약사회 건의 등에 힘입어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이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된다. 핵심은 본인부담금 구분코드가 처방전 기재사항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처방전 서식에 본인부담금 구분코드를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처방전 기재사항 등에 규정된 세부적인 서식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처벌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심평원은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처방전 기재사항의 신설된 내용과 위반시 불이익 조치 등에 대한 교육과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병원이 발행하는 처방전 중 약국 본인부담금 차등적용 산정특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산정특례 특정기호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의료기관(동일기관 내 진료과목)마다 특정기호 기재 위치를 다르게 하고 있어 약국에서는 산정특례 대상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중구난방 기재된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이 청구명세서에는 V252코드를 기재하면서 원외처방전에는 특정기호를 기재하지 않아 약국에서 해당 처방전을 일일이 찾아 소명자료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찾아내지 못하면 약국이 환수대상이 되는 불이익도 당했다.
한편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 완화를 위해 2011년 10월부터 감기, 고혈압, 당뇨 등 52개 질환에 대해 외래약국 본인부담률을 40~50%로 차등적용 하고 있다. 이 때 처방전에 기재해야 하는 게 V252코드다.
결국 처방전에 코드가 없으면 약국에서 본인부담률을 계산하기가 여려워 진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정은경 장관 "CSO 위탁계약서 98만건·수수료율 전수조사"
- 2한미 '에페글레나타이드' 신약 허가…한국인 비만약 뜬다
- 3[국감] "약값 60%가 판촉비"…CSO 수수료율 평균 43%
- 4"약사 미래, 대의원 결정에 달렸다"…11일 임총 참석 호소
- 5[국감] 의료개혁에 건보재정 위기...복지부 "역할 분담 원칙 공감"
- 6약사회 "상비약 확대 전 편의점 판매자 책임부터 강화해야"
- 7이만희, 복지부 '쑥덕쑥덕 행정' 직격…"약배송 국회 패싱"
- 8응용약물학회, 16일 학술대회...항노화·뇌신경 신약 조명
- 9[국감] 정은경 "통합돌봄 지원 확대 공감...중장기계획 마련"
- 10보고신약, 10월 약국몰 프로모션…구매금액별 상품권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