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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본인부담금 코드 의무화…약국 고충 해소될까?

  • 강신국
  • 2016-07-11 12:14:57
  • 변경된 처방전 기재사항 9월 30일 시행...처벌규정은 없어

대형병원 처방전에 숨겨진 V252코드.
V252 코드 등 본인부담 산정특례 기호가 처방전에 기재되지 않거나 엉뚱한 곳에 찍히는 등 병원 잘못으로 약국이 환수조치를 당하는 부작용이 나타나자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결국 약사회 건의 등에 힘입어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이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된다. 핵심은 본인부담금 구분코드가 처방전 기재사항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처방전 서식에 본인부담금 구분코드를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처방전 기재사항 등에 규정된 세부적인 서식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처벌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심평원은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처방전 기재사항의 신설된 내용과 위반시 불이익 조치 등에 대한 교육과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병원이 발행하는 처방전 중 약국 본인부담금 차등적용 산정특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산정특례 특정기호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의료기관(동일기관 내 진료과목)마다 특정기호 기재 위치를 다르게 하고 있어 약국에서는 산정특례 대상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중구난방 기재된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이 청구명세서에는 V252코드를 기재하면서 원외처방전에는 특정기호를 기재하지 않아 약국에서 해당 처방전을 일일이 찾아 소명자료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찾아내지 못하면 약국이 환수대상이 되는 불이익도 당했다.

한편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 완화를 위해 2011년 10월부터 감기, 고혈압, 당뇨 등 52개 질환에 대해 외래약국 본인부담률을 40~50%로 차등적용 하고 있다. 이 때 처방전에 기재해야 하는 게 V252코드다.

결국 처방전에 코드가 없으면 약국에서 본인부담률을 계산하기가 여려워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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