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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인식약청 '방사성·의료용고압가스 GMP설명회'

  • 이정환
  • 2016-07-15 09:17:44
  • 오는 19일 경인지방청서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서울지방청과 경인지방청은 '의료용고압가스·방사성의약품 GMP 설명'를 오는 19일 경인지방청(경기도 과천시 소재)에서 개최한다. 제조업체 이해를 제고가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2016년 하반기 GMP 평가일정·일정 연기절차 등 행정사항 안내 ▲적격성 평가와 밸리데이션 등 GMP 개요 설명 ▲품목 (변경)허가·신고 절차 안내 ▲다빈도 질의·응답사례 공유 등이다. 서울·경인식약청은 "방사성의약품·의료용고압가스 제조업체가 GMP 기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gyeongin) →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신규 방사성의약품·의료용고압가스 제조업체는 지난해 7월부터 GMP 적용이 의무화됐다. 기존 제조업체는 오는 2017년 6월까지 GMP 적용을 완료하고 같은 해 12월까지 GMP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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