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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권영희 “약사 약료행위 정의, 약사법 명시부터"

  • 김지은
  • 2024-11-21 14:52:50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는 20일 약사 약료행위가 국민건강 회복이라는 성과와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약사법에 약료행위의 정의를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는 “행위별 수가체계에서 전문화디고 고도화된 약국 서비스를 수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행위별 수가 창출과 신상대가치점수 개발이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처방중재 행위인 DUR 약물관리, 약물 모니터링관리, 고위험약물안전관리, 마약류의약품관리, 예방백신 접종 수가 등과 같은 약사의 신행위를 수가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한 방안으로 권 후보는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약사의 안전관리 역할과 행위를 마련하고, 안전관리 행위에 대한 정의와 업무 내용 범위를 구체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는 “약사 신행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수가 신설이 가능하다”며 “약사법상 약사 행위는 의약품의 판매, 조제, 복약 행위만 기술돼 있어 신행위 개발에 한계가 있다.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같은 포괄적 직능 행위 개념인 약료행위가 약사법에 정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료행위 법적 근거 마련은 외국 사례에서 보듯 약사의 백신접종 행위처럼 펜데믹 시대에 국가방역사업에 기여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약사 미래가치 창출의 근거가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가치기반 지불제도에 약사 행위가 포함되기 위해서도 약료행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권 후보는 “약사의 약료행위의 성과와 가치에 대한 평가와 보상이 이뤄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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