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2000 소송·팜IT3000 운영 등 법률검토 추진키로
- 강신국
- 2016-07-26 0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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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1100만원 예산편성...약정원 법인분리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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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PM2000 인증취소와 약국용 신규 청구 SW인 #Pharm IT3000 위탁 운영 등을 위해 법룰검토에 들어간다.
약사회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PM2000 적정결정취소 처분과 Pharm IT3000 운영 관련 법률 자문자문료로 1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법률자문은 강경희 변호사가 담당한다.
25일 약사회에 따르면 자문 내용은 ▲PM2000 행정소송 대응에 관한 사항 ▲법인분리, 의사결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Pharm IT 3000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세무 리스크에 관한 사항 등이다.
즉 약학정보원을 낱알식별업무와 청구SW 등 약국 전산서비스 업무를 보는 두개의 법인으로 분리하는 작업에 대한 법률자문이다.
약국전산 서비스 업무를 담당할 별도법인은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영리법인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재 약학정보원은 비영리 공익 재단법인이다.
아울러 PIT3000을 약사회가 새로 구성되는 유한책임회사에 위탁을 주는 문제도 법률자문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심평원과 행정소송에 대응하고 향후 Pharm IT 3000 운영·관리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PM2000 인증취소 소송과 PIT3000 인증 등 현재까지의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다. 심평원은 2015년 12월 2일 PM2000 적정결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약학정보원은 같은 달 10일 PM2000 적정결정취소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같은 달 14일 Pharm IT 3000 청구SW 인증 신청도 병행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1월 11일 PM2000 적정결정취소 처분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했고, 본안 소송까지 최소 6개월 이상 PM2000 사용은 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같은 달 19일 심평원은 즉시 항고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기각했다. Pharm IT 3000 청구SW 인증은 지난 4월 15일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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