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내역 보고·감기약 허가변경 위반 제약 행정처분
- 이정환
- 2016-07-27 12:05: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알보젠 등 3개사에 판매업무정지 확정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삼일제약과 삼익제약, 보령제약은 생산·유통중인 감기약에 정부 허가사항 변경내역을 기재하지 않아 판매정지가 결정됐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위반 제약사들의 위반 내역과 행정처분 결과를 밝혔다.
알보젠은 쎌빅캡슐(세레콕시브) 등 122개 품목의 공급내역 보고 의무를 어겨 오는 29일부터 8월 7일까지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삼일제약(콜디에스시럽)과 보령제약(콜쓰리코푸시럽), 삼익제약(녹콜에프과립, 마파람에프과립)은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식약처가 지시한 품목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지난해 9월 17일부터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만 2세 미만에게 투여하지 않는다. 다만, 꼭 필요한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는 문구를 첨부·부착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겼다.
약사법 위반 감기약들은 오는 31일부터 8월 14일까지 보름 동안 판매업무가 정지된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2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3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4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5아일리아 8mg 급여 확대…종근당, 의원급 영업 탄력
- 6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 7인판릭스 등 8개 품목 내년 공급중단...1월 DUR 반영
- 8알테오젠, 첫 전문경영인 체제 가동...창업주는 경영 2선으로
- 9이뮤도·임핀지 약가협상 돌입...엑스포비오 조건부수용 관건
- 10광진구약, 의약품안전사용교육·다제약물 관리사업 간담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