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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료대란 피해 유족·환자 '정부 보상법' 발의

  • 이정환
  • 2024-11-22 11:03:45
  • 박주민 등 33명 의원 발의 동참
  • 복지부 소속 피해보상위 설치…심의 거쳐 보상

박주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정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전공의 집단사직과 의료 공백 사태로 피해를 입은 환자에 대해 정부 보상을 법제화하는 특별법안이 22일 국회 제출됐다.

보건복지부 소속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해 의료대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피해 여부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보장하는 게 특별법안 목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33명의 국회의원은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박주민 의원은 "올해 2월 윤석열 정부가 과학적인 근거 없이 강압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전국 대학병원 전공의 등이 대거 사직함에 따라 의료공백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후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게 박 의원 지적이다.

특히 배후진료 인력 부재로 구급차 재이송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적시에 치료 또는 수술 받지 못한 환자들이 중증에 빠지거나 목숨을 잃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복지부 소속으로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의료대란 피해를 보상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피해 여부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보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조항도 담았다.

박 의원은 "의료대란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발생한 문제인데도, 정부는 의료 비상사태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피해 보상이나 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의료대란 피해자에 대한 정부 보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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