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부민주·C형간염치료제 등 급여 확대…1일부터
- 최은택
- 2016-07-31 12: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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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개정…환자부담 366억원 경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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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일환으로 알부민주사제, 소아 관절염 치료제, 소아 암환자 빈혈 치료제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1일부터 확대된다. 같은 날부터 C형간염 치료제(소발디정/하보니정 등) 보험적용 대상 환자 수도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시행 첫해 총 3만여 명의 환자가 보험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환자 본인부담 약제비는 연간 366억원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그동안 단순 영양공급 목적의 남용 우려와 의학적 필요성에 대한 의견차이로 건강보험이 제한적으로 적용돼왔는데, 이로 인해 환자와 의료기관의 민원이 많았지만 개선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웠다.
실제 알부민주사는 2013년 5개 병원 대상 비급여 실태조사 결과, 전체 비급여 진료비 중 4위, 약제 가운데서는 1위를 차지했다. 그만큼 남용되기도 했지만 환자들의 부담도 컸다는 애기다.
복지부는 그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상전문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급여기준을 확대하고 명확화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가령 현재는 혈중 알부민 검사치가 3.0 이하인 경우 급여 투약 가능하지만, 치료적 복수천자나 간신증후군 등에는 수치에 관계없이 인정하도록 했다.
대신 투여대상은 간신증후군의 경우 현재는 별도 언급이 없는데, 앞으로는 타입1에 혈관수축제와 병용투여 시 첫날 1g/kg, 2~15일 20~40g/day에 투약 가능하도록 명확히 했다.
복지부는 이번 기준개선으로 간이식 수술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 약제비가 약 180만원(3주간)에서 최대 9만원으로 대폭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소아 암환자의 경우 항암제 사용으로 인해 흔히 골수기능이 억제되고 이로 인해 빈혈이 발생하면 치료 효과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항암요법을 받는 성인 빈혈치료제인 다베포에틴주와 에리스로포이에틴주를 소아 암환자에게도 투약 가능하도록 급여기준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소아 암환자 빈혈치료 본인부담 약제비는 약 46만원에서 2만3000원으로 줄게 됐다.
또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에만 급여되던 토실리주맙주사제를 다관절형·전신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에게도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국내 허가된 약이 없었던 전신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에게 치료의 길이 열렸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희귀질환인 파브리병 치료제 아갈시다제 알파 주사제(레프라갈주)도 소아 환자에게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그동안 치료제가 미흡했던 1b형 환자 중 기존의 다클린자정-순베프라캡슐 병용요법(닥순요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환자, 유전자형 3~4형 환자에게도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비대상성 간경변 환자, 닥순요법 치료가 권장되지 않는 유전자변이 환자 등이 대상이다.
보험적용 범위 확대와 함께 하보니정과 소발디정의 약가를 각각 16.7%(1정당 35만7142원→29만7620원), 5%(27만656원→25만7123원) 인하해 환자부담도 줄였다.
한편 복지부는 2013년 6월부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 중이며, 올해 6월 현재 항암제(59개), 희귀질환치료제(63개) 등 중증질환 치료제 총 170여 개 품목에 대한 보험 적용을 확대했다.
올해는 특히 대상 환자는 많지만 개별 체감도가 낮은 중증질환 치료 전반에 적용되는 약제, 환자가 소수여서 정책 소외 우려가 있는 소아 및 희귀질환 치료 약제 보장성 강화를 중점 추진 중이다.
알부민주사제, 소아 관절염 치료제 등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이런 맥락에서 이뤄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상진료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보험급여 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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