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별단속 시작…약사들 불법행위 제보 움직임
- 강신국
- 2016-08-08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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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카운터·면대약국·본인부담금 할인 이참에 뿌리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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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약국가에 따르면 보건소, 지역약사회 제보에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주변 불법약국에 대해 경찰 직접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약사회에도 관할 경찰서에 불법 의심약국 조사대상 자료를 요청하는 등 경찰의 인지수사도 본격화되고 있다.
주변약국의 본인부담금 할인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경기의 A약사는 "일단 경찰 고발을 위해 증거자료를 취합하고 있다"면서 "경찰도 단속실적을 높이기 위해 웬만한 증거물만 있으면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지역의 P약사는 "면대약국 고발을 하려고 하는데 영업사원 녹취를 확복했지만 증거가 될지 모르겠다"며 "약국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왜 잡지 못하는지 답답하다"고 밝혔다.
지역약사회의 한 임원은 "이미 경찰도 불법의심약국에 대한 첩보 수집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에 지시를 한 특별단속이기 때문에 적발건수를 올리기 위해 적발을 위한 적발이 되지 않을지 걱정도 있다"고 언급했다.
경찰은 전국 경찰관서(지방청 수사2계·경찰서 지능팀)에 '의료·의약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국민 제보를 받고 있다.
또 각 경찰관서 홈페이지에 의료-의약 불법행위 신고 광고(배너)를 게시해 클릭 시 민원포털로 연결돼 위반 사항을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단속 기간 동안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에 신고채널 개설, 위반행위에 대한 실시간 신고체제도 갖출 예정이다.
경찰이 꼽은 주요 단속 대상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전문약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임의로 판매하는 행위 ▲약사 자격을 사칭한 조제·판매 행위 ▲면허대여 약국 ▲리베이트 수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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