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별단속 시작…약사들 불법행위 제보 움직임
- 강신국
- 2016-08-08 06:14: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전문카운터·면대약국·본인부담금 할인 이참에 뿌리뽑자"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8일 약국가에 따르면 보건소, 지역약사회 제보에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주변 불법약국에 대해 경찰 직접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약사회에도 관할 경찰서에 불법 의심약국 조사대상 자료를 요청하는 등 경찰의 인지수사도 본격화되고 있다.
주변약국의 본인부담금 할인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경기의 A약사는 "일단 경찰 고발을 위해 증거자료를 취합하고 있다"면서 "경찰도 단속실적을 높이기 위해 웬만한 증거물만 있으면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지역의 P약사는 "면대약국 고발을 하려고 하는데 영업사원 녹취를 확복했지만 증거가 될지 모르겠다"며 "약국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왜 잡지 못하는지 답답하다"고 밝혔다.
지역약사회의 한 임원은 "이미 경찰도 불법의심약국에 대한 첩보 수집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에 지시를 한 특별단속이기 때문에 적발건수를 올리기 위해 적발을 위한 적발이 되지 않을지 걱정도 있다"고 언급했다.
경찰은 전국 경찰관서(지방청 수사2계·경찰서 지능팀)에 '의료·의약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국민 제보를 받고 있다.
또 각 경찰관서 홈페이지에 의료-의약 불법행위 신고 광고(배너)를 게시해 클릭 시 민원포털로 연결돼 위반 사항을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단속 기간 동안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에 신고채널 개설, 위반행위에 대한 실시간 신고체제도 갖출 예정이다.
경찰이 꼽은 주요 단속 대상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전문약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임의로 판매하는 행위 ▲약사 자격을 사칭한 조제·판매 행위 ▲면허대여 약국 ▲리베이트 수수 등이다.
관련기사
-
리베이트·면대 무관용 원칙…특별단속 어떻게 하나
2016-08-02 06:1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H&B+의료기관+카페…콘셉트 달라진 창고형약국
- 2[현장] "의·약사님 설명에 속이 다 시원해요"…통합돌봄의 힘
- 3'똑닥' 신화 이재현의 승부수…치주질환신약 품목허가 획득
- 4실속있는 무차별 진입…신생 보툴리눔 기업들 매출 껑충
- 5올해 글로벌 비만·당뇨 거래 32조…3개월만에 작년 기록 초과
- 6동아제약 '리버만로라부스트액' 일부 품목 자진 회수
- 7약투본 "한약제제 부정 주장 근거 없다”…법원 판례로 반박
- 8파마피아, 단기차입 52→8억…장기전환으로 부담 낮췄다
- 9제이비케이랩, 유전자검사 ‘수퍼지노박스 약국형’ 서비스 선봬
- 10킴스제약, '시너지아정' 중기부 혁신제품 지정 획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