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약사의 '약국 공동계약'…그 끝은 법정 다툼
- 강신국
- 2016-08-08 12:14: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국수익 저조하자 건물양도 소송으로 번져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사건을 보면 A의사는 2008년 6월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 직원을 통해 건물을 신축, 약국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후 병원직원은 B약사와 만나 공동경영계약서를 작성했다. 내용을 보면 약국영업과 경영에 필요한 약사는 사업자로서 대표권과 모든 권리의무를 지도록 했다. 다만 경리담당직원 채용은 병원직원이 추천하는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개업시까지 모든 개업준비는 약사가 부담하며 단 건물 신축비는 약사가 부담하더라도 소유권자는 토지소유자인 A의사로 한다고 돼 있다.
A약사와 병원직원은 각각 2500만원의 운영자금을 출연하고 계약기간 중 발생한 세후 이익은 약사와 병원직원이 각각 50% 씩 배분한다고 규정했다.
공동계약체결 이후 약 2년이 2010년 약국 수익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자 약국운영방식을 공동경영에서 임대차계약 관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A의사는 공동경영계약은 계약갱신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2013년 6월자로 종료됐다며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건물사용에 따른 차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약사는 공동경영 계약기간은 10년인 만큼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며 A의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1심과 2심 법원 모두 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약사는 의사에게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건물 인도완료시점까지 월 83만원(5000만원/60개월)의 비율로 계산된 차임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전주지방법원은 최근 의사가 제기한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약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사건 공동계약서를 보면 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씩 갱신되지만 약국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약사인 피고가 약국운영을 스스로 중단한 행위는 공동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약사는 원고와 구두로 계약기간을 10년으로 명시적 합의를 했다고 건축비 5600만원에 대한 상환기간도 10년으로 정해 공동계약기간을 10년으로 주장하지만 위 사실만으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끝나지 않은 퇴출 위기...'국민 위염약'의 험난한 생존기
- 2고덱스 판박이 애엽, 재논의 결정에 약가인하도 보류
- 3신풍제약, 비용개선 가속화...의원급 CSO 준비
- 4직듀오·엘리델 등 대형 품목 판매처 변동에 반품·정산 우려
- 5"일본·한국 약사면허 동시에"...조기입시에 일본약대 관심↑
- 6대용량 수액제 한해 무균시험 대신 다른 품질기준 적용
- 7제약업계 "약가제도 개편 시행 유예..전면 재검토해야"
- 8내년부터 동네의원 주도 '한국형 주치의' 시범사업 개시
- 9[기자의 눈] 대통령발 '탈모약' 건보 논의…재정 논리 역설
- 10"약가제도 개편, 산업계 체질 바꿀 유예기간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