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이스정보통신 약정원에 3억4천만원 반환"
- 강신국
- 2016-08-12 12:00: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정원, 약정금 반환 소송서 승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학정보원(원장 양덕숙)은 나이스정보통신을 상대로 제기한 밴 연동수수료 부당 이관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 28민사부는 11일 나이스정보통신은 약학정보원에 밴 연동수수료 3억4700여만 원 원금 전액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2015년 10월 1일 이후로 지연이자를 15%로 조정한 것 이외에는 약학정보원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법원이 약학정보원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계약상 단말기 유지보수는 나이스정보통신의 의무이므로 약학정보원이 단말기 유지보수업체들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필요성이 없고 피고 측 나이스정보통신 직원의 부정한 청탁에 의해 수수료가 이관됐다고 판단한 것에 따른 것이다.
현재 약학정보원의 전 직원 L씨는 나이스정보통신 직원으로부터 수수료 이관에 대한 청탁을 받아 3700여만 원의 대가를 받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있는 상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같은 일반약인데 소비자 부담 5배"…비급여 처방 논란
- 2"PDRN도 포지셔닝 싸움"…약사들이 말한 팜뷰티 생존 전략
- 35년 끈 영등포 층약국 소송 환송심서 뒤집혀…"개설 적법"
- 4동화, 어린이 감기약 시장 도전장…화이투벤키즈콜드시럽 허가
- 5"단순 복약지도는 한계"…통합돌봄 약료 법제화 시동
- 6한미사이언스, 사업형 지주회사 강화…첫 ESG 경영 로드맵
- 7단순 독감에 항생제 과잉처방...고령 의사일수록 처방률 높아
- 8[기자의눈] 약가개편 다음은 신약 육성 지원책 돼야
- 99분기 적자 끊은 미래컴퍼니, 레보아이 사업화 시험대
- 10휴온스그룹, 중국 길림성 의료진에 K-의료미용 기술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