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규격단위 약제 '신코드' 청구 연습하세요"
- 최은택
- 2016-08-13 06:14: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청구방법 적응필요...10월부턴 착오청구 삭감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도모호론크림 20g/개를 처방한 경우 현재는 '1회 투약량'을 '20'으로 기재하고 있지만, 오는 10월부터는 생산규격단위에 맞춰 '1회 투약량'을 '1'로 표기해야 한다.
또 대용량 포장에서 소분조제하도록 500g/병에서 20g을 처방했을 때는 현재는 '1회 투약량'을 동일하게 '20'으로 쓰지만, 역시 10월부터는 '1회 투약량'에 '0.04'로 기재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생산규격단위 약제급여목록 전면 시행안내' 공문을 통해 이 같이 청구방법 주요 변경사항을 소개했다.

또 제품병 표기방식도 제품명 뒤에 '_주성분총함량/규격)'이 추가 표기됐다. 식약처 허가사항 상 동일제품명이나 생산규격이 다른 의약품 간 구별을 쉽게 해 정확한 처방·조제 및 청구에 도움을 주기위해 표기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가령 '세토팬액(아세트아미노펜)'은 '세토팬액(아세트아미노펜)_(16g/500ml)'로 표기된다.
심평원은 이번 개편으로 요양기관 청구방법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며 정확한 급여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10월1일부터는 삭제고시 된 5149품목의 구 약가코드로 청구할 경우 코드착오로 조정되는 등 단순착오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가능한 이달부터 약제급여목록 개편내용에 따라 신 약가코드로 급여비용을 청구해 청구방법에 대한 적응과 숙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대부분의 청구소프트웨어업체가 변경된 신 약가코드로 청구 가능하도록 청구프로그램 개발 완료했다는 점도 알렸다.
그러면서 만약 현재 사용 중인 청구프로그램에 신 약가코드가 반영돼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업체에 개발을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물운전' 칼 빼든 정부…복약지도 의무화에 약사들 반발
- 2약가제도 개선 향방은?…제약, 복지부와 협의 기대감
- 3P-CAB 신약 3종 작년 수출액 258억…글로벌 공략 시동
- 4미국-이란 전쟁에 약국 소모품 직격탄…투약병·약포지 인상
- 5난매 조사했더니 일반약 무자료 거래 들통...약국 행정처분
- 6대웅-유통, 거점도매 간담회 무산…좁혀지지 않는 의견차
- 7셀트 1640억·유한 449억 통큰 배당…안국, 배당률 7%
- 8명인제약 순혈주의 깼다…외부 인재 수혈 본격화
- 9"약국 경영도 구독 시대"…크레소티 올인원 패키지 선보인다
- 10동성제약 강제인가 가시권…이양구 전 회장 "항소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