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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규격단위 약제 '신코드' 청구 연습하세요"

  • 최은택
  • 2016-08-13 06:14:59
  • 심평원, 청구방법 적응필요...10월부턴 착오청구 삭감

도모호론크림 20g/개를 처방한 경우 현재는 '1회 투약량'을 '20'으로 기재하고 있지만, 오는 10월부터는 생산규격단위에 맞춰 '1회 투약량'을 '1'로 표기해야 한다.

또 대용량 포장에서 소분조제하도록 500g/병에서 20g을 처방했을 때는 현재는 '1회 투약량'을 동일하게 '20'으로 쓰지만, 역시 10월부터는 '1회 투약량'에 '0.04'로 기재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생산규격단위 약제급여목록 전면 시행안내' 공문을 통해 이 같이 청구방법 주요 변경사항을 소개했다.

12일 심평원에 따르면 약제 보험 등재방식 개선으로 일부 품목의 제품코드(약가코드)가 변경됐다. 최소단위 등재방식에서 생산규격단위 등재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이 과정에서 5149품목의 약가코드가 삭제됐는데, 10월 1일 이후엔 삭제된 구 약가코드로는 청구할 수 없다.

또 제품병 표기방식도 제품명 뒤에 '_주성분총함량/규격)'이 추가 표기됐다. 식약처 허가사항 상 동일제품명이나 생산규격이 다른 의약품 간 구별을 쉽게 해 정확한 처방·조제 및 청구에 도움을 주기위해 표기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가령 '세토팬액(아세트아미노펜)'은 '세토팬액(아세트아미노펜)_(16g/500ml)'로 표기된다.

심평원은 이번 개편으로 요양기관 청구방법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며 정확한 급여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10월1일부터는 삭제고시 된 5149품목의 구 약가코드로 청구할 경우 코드착오로 조정되는 등 단순착오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가능한 이달부터 약제급여목록 개편내용에 따라 신 약가코드로 급여비용을 청구해 청구방법에 대한 적응과 숙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대부분의 청구소프트웨어업체가 변경된 신 약가코드로 청구 가능하도록 청구프로그램 개발 완료했다는 점도 알렸다.

그러면서 만약 현재 사용 중인 청구프로그램에 신 약가코드가 반영돼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업체에 개발을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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