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규격단위 약제 '신코드' 청구 연습하세요"
- 최은택
- 2016-08-13 06:14: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청구방법 적응필요...10월부턴 착오청구 삭감
- AD
- 12월 4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도모호론크림 20g/개를 처방한 경우 현재는 '1회 투약량'을 '20'으로 기재하고 있지만, 오는 10월부터는 생산규격단위에 맞춰 '1회 투약량'을 '1'로 표기해야 한다.
또 대용량 포장에서 소분조제하도록 500g/병에서 20g을 처방했을 때는 현재는 '1회 투약량'을 동일하게 '20'으로 쓰지만, 역시 10월부터는 '1회 투약량'에 '0.04'로 기재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생산규격단위 약제급여목록 전면 시행안내' 공문을 통해 이 같이 청구방법 주요 변경사항을 소개했다.

또 제품병 표기방식도 제품명 뒤에 '_주성분총함량/규격)'이 추가 표기됐다. 식약처 허가사항 상 동일제품명이나 생산규격이 다른 의약품 간 구별을 쉽게 해 정확한 처방·조제 및 청구에 도움을 주기위해 표기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가령 '세토팬액(아세트아미노펜)'은 '세토팬액(아세트아미노펜)_(16g/500ml)'로 표기된다.
심평원은 이번 개편으로 요양기관 청구방법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며 정확한 급여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10월1일부터는 삭제고시 된 5149품목의 구 약가코드로 청구할 경우 코드착오로 조정되는 등 단순착오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가능한 이달부터 약제급여목록 개편내용에 따라 신 약가코드로 급여비용을 청구해 청구방법에 대한 적응과 숙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대부분의 청구소프트웨어업체가 변경된 신 약가코드로 청구 가능하도록 청구프로그램 개발 완료했다는 점도 알렸다.
그러면서 만약 현재 사용 중인 청구프로그램에 신 약가코드가 반영돼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업체에 개발을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2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3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4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5아일리아 8mg 급여 확대…종근당, 의원급 영업 탄력
- 6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 7인판릭스 등 8개 품목 내년 공급중단...1월 DUR 반영
- 8알테오젠, 첫 전문경영인 체제 가동...창업주는 경영 2선으로
- 9이뮤도·임핀지 약가협상 돌입...엑스포비오 조건부수용 관건
- 10광진구약, 의약품안전사용교육·다제약물 관리사업 간담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