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은행계좌 준 약사, 면대업주와 약품대금 값아라
- 강신국
- 2016-08-18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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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약사가 권한 위임…약사 명의로 공급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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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는 명의대여자인 본인은 책임이 없다는 상법 24조를 내세웠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의약품 도매업체가 A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매매대금 반환 청구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도매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A약사와 면대업주 B씨는 연대해 도매업체에 4917만원의 의약품 매매대금을 이자와 함께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1심에서 패소한 A약사는 홀로 항소를 했지만 2심 법원은 A약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약사가 B씨에게 피고 명의로 대외적인 거래행위를 할 수 있는 도장, 은행계좌 등까지 제공했고 이 사건 의약품 공급계약 체결 사실을 곧바로 통지 받아 알고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법원은 "약사법에 의하면 약사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준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약사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어 약사면허 대여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대외적인 거래행위를 약사인 피고 명의로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A약사는 2013년 6~7월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약국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자신이고 약사법 위반의 명의대여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해 왔던 점을 종합하면 약사가 B씨에게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약사 명의로 약국의 의약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권한까지 포괄적으로 수여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B씨가 A약사에게 위와 같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명의로된 의약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며 약사의 무권대행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아울러 "상법 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 책임이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영업할 것을 허락하는 사람이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에 대해 그 타인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이는 명의대여자를 계약 상대방으로 볼 수 없거나 명의 차용자에게 대리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외관을 믿고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그러나 "B씨가 약사에게 권한을 위임 받고 약사 명의로 의약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면책주장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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