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약 판매로 과징금 받은 약국, 법원서 '완승'
- 강신국
- 2016-08-20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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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고법 "약 바꿔준 내용 약사가 인지했다면 무자격자 약 판매 아냐"

종업원은 다른 손님에게 복약지도를 하고 있는 A약사에게 "두통약 찾으시는데 어떤거 드리면 되냐"고 물었다.
A약사는 "여기 있어요. 2000원, 카페인 없는 거에요"라고 말하며 자신의 판매대 쪽에서 닥터펜을 꺼내 종업원에 건네 줬다.
손님은 종업원이 건넨 닥터펜을 보고 게보린을 달라고 요구했고 종업원은 닥터펜을 들고 A약사가 서있던 판매대 쪽으로 이동해 닥터펜을 내려 놓은 뒤 다시 자신의 뒤쪽 판매대에서 게보린을 들고 손님에게 판매했다.
민원을 접수한 보건소는 해당 약국을 무자격자 약 판매 혐의로 과징금 285만원을 부과했고 약국측은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상적 지시에 따라 게보린을 판매한 것으로 무자격자 약 판매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2심 법원 모두 약국 손을 들어줬다. 종업원은 약사의 통제 하에서 게보린을 판매했고, 약사는 종업원의 게보린 판매행위를 묵시적, 추상적으로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대전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가 서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항소심 공판에서 과징금 처분 취소판결을 내린 1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전고법은 판결문에서 "손님과 약사의 거리가 상당히 가까워서 약사가 손님이 계속 게보린을 요구하는 소리를 어느 정도 들을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종업원이 약사에게 건네받은 닥터펜을 약사 쪽 판매대에 내려 놓았던 점도 참작을 했다"고 말했다.
고법은 "손님이 약국 밖으로 나가는 때에 약사가 종업원에게 '얼마짜리? 3000원?'이라고 물어본 것은 종업원이 판매한 약이 닥터펜이 아닌 게보린임을 알고 있어서 이를 재차 확인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고법은 "지자체가 이소프로필안티피린이 함유된 게보린의 위험성으로 인해 약사의 복약지도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복약지도 없이 이뤄진 종업원의 게보린 판매는 약사의 판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법은 "약사법을 보면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약에 대해서는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해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게보린 판매시 반드시 약사의 복약지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고법에서 패소한 서산시측은 대법원에 항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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