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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고의성없는 단순조제실수 벌칙 개선 추진

  • 강신국
  • 2016-09-05 06:14:55
  • 의약품 모양과 병 포장 혼동이 원인...사례도 취합

복지부 유권해석으로 해결이 된 것처럼 보였던 '단순 조제실수 논란'이 결국 법 개정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최근 3차 법제위원회(부회장 심숙보, 위원장 박근희)를 열고 단순 조제실수에 대한 벌칙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즉, 약국에서 발생하는 단순 조제실수의 경우 고의성이 없고 의약품 모양과 병 포장을 혼동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단순 조제실수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자료 등을 취합해 약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쟁점은 단순 조제실수로 변경 조제를 하게되면 행정처분에다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책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실에 의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

고의로 약을 변경했다면 상황이 달라지지만 과실에 의한 변경조제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변경 조제할 아무런 이유나 실익이 없는 정황에서 약사가 변경 조제할 고의나 의도 없이 단순 착오로 인해 처방과 다르게 조제된 경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변경 조제 한 경우와는 구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약국에서는 보건소 고발이 좀 처럼 줄어들지 않아 애를 먹어왔다.

아울러 약사회는 '약사미래발전연구원'과 '약바로쓰기운동본부' 구성과 운영에 대한 정관 개정(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재보완해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아울러 상임위원회별로 취합된 불합리한 약사 관계 법률 건의자료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를 보완해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박근희 법제위원장은 "불합리한 제도개선 사업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국회 등 대외적 상황이 고려돼야 하는 만큼 점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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