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석제거 대상 확인…결핵 산정특례 신청 간소화
- 최은택
- 2016-09-12 12:14: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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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홈페이지서 이용...12일부터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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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이 같은 서비스를 12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3년 7월부터 만 20세 이상 성인은 누구든지 1년에 1번 치석제거(스케일링)를 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 1회 기준이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설정돼 본인이 이미 치석제거 보험적용을 받았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건보공단은 국민들의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후 치석제거 대상이 되는 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조회서비스를 시작한다.
또 결핵 산정특례 등록 신청자 편의를 위해 같은 날부터 '질병관리본부 결핵환자 신고자료'를 연계해 증빙서류 없이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난 7월부터 결핵환자는 치료를 받을 때 10% 본인이 부담했던 금액을 공단이 전액 지원하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그러나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산정특례 대상자로 신청하고 증빙서류(결핵환자 등 신고·보고서)를 첨부해야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결핵환자 신고자료를 연계해 확인함으로써 결핵환자가 일일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 국민편익 증대와 행정업무가 간소화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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