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제약사 설립법 공청회…강제실시·병행수입 포함
- 최은택
- 2016-09-19 12:1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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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혁 의원, 21일 국회서...백신·퇴방약 등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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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은 가안으로 '공공제약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환자단체연합회 등이 공동 주최단체로 참여한다.
19일 권 의원실에 따르면 제정 추진 중인 법률안에는 공공제약사가 '감염병 확산, 생물테러, 지진, 방사능유출 등 공중보건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결핵약 등 수익성 문제로 민간제약사가 생산하기를 꺼려하는 퇴장방지의약품',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희귀의약품', '북한 등 대외 인도적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용 의약품' 등을 생산해 공급하는 역할을 맡도록 할 예정이다.
국내생산이 어려운 백신이나 의약품을 긴급히 생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강제실시'하거나 '병행수입' 할 수 있도록 특허권, 독점권 예외 조항도 조문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런 내용을 주제로 권혜영 교수(목원대 의생명보건학부)와 정혜주 교수(고려대 보건행정학과)가 각각 발표한다.
이어 김진현 교수(서울대 간호대)가 좌장을 맡아 지정 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자로는 안기종 대표(환자단체연합회), 송미옥 전 대표(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김준현 대표(건강세상네트워크), 강민규과장(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김상봉 과장(식약처 의약품정책과), 장우순 실장(한국제약협회 보험정책실) 등이 참석한다.
권 의원은 "전국민이 고통을 겪었던 2015년 메르스 사태를 비롯해, 결핵, C형간염, 지카바이러스 등 감염병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할 책임을 져야한다. 그 수단으로 공공제약사 설립 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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