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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내시경 급여 논란…의협 "모든 내시경 아니잖아"

  • 이혜경
  • 2016-09-22 06:14:56
  • 4대 중증질환·치료내시경 진정비용만 급여화 논의

" 진정내시경 급여화를 두고 일선 의사 회원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이번 급여화는 내시경 수가는 별도로 두고 진정비용만 급여화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가 21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진정내시경(일명 수면내시경) 급여화에 대해 입을 뗐다.

서 이사는 "비공식적인 문의가 의사회원들로부터 많이 온다"며 "진정내시경 비용에 내시경 비용이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가장 많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전문가 최종 자문회의를 열고 내시경 소독수가 1만2000원, 위 진정내시경 5만7000원, 대장 진정내시경 8만7000원 등 급여 기준을 잠정적으로 마련했다.

이와 관련 서 이사는 "구체적 급여 기준은 세부 협의가 필요하지만,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 이야기를 하겠다"며 "일단 진정내시경 급여화는 모든 질환이 아니라 심·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및 암 등 4대 중증질환 및 치료 내시경에만 국한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질환을 제외한 나머지 질환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비급여로 진정내시경을 진행하면 된다는 이야기다.

서 이사는 "만약 1차 의료기관에서 위궤양을 의심해 내시경을 진행했는데 4대중증질환이 나왔다면, 내시경 비용은 비급여로 청구하고 나머지 증상에 대한 급여만 청구하면 된다"며 "내시경 비용은 진정내시경 급여화에 포함되지 않는다는걸 알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그동안 진정내시경 급여화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내시경 세척의 원가로 인건비 9760원, 소요재료 2000원, 자동세척소독기 500원, 소독액 5600원 등으로 총 1만7860원을 주장해 왔다.

진정내시경 또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고용해야 하는 만큼 최소 20만원 정도의 급여가 적정하다고 목소리를 내왔던 상황이다.

서 이사는 "이번 내시경과 관련해서는 급여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이라며 "모든 내시경을 급여화 하겠다는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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