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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한의협회장 국감출석 확정…"면허범위 확실히"

  • 이혜경
  • 2016-09-26 06:14:55
  • 의협 "면허범위 강하게 어필" VS 한의협 "의료기기 강조"

의료법과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주제로 개최한 제2회 HeLP 헬스케어 콜로키엄에 추무진(파란색 원) 의협회장과 김필건(빨간색 원) 한의협회장이 참석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과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미리 예정된 해외출장으로 인해 불출석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의협 관계자는 "27일 예정된 복지부 국정감사에 추무진 회장이 참석해 성심성의껏 답변할 것"이라며 "의료인 면허범위와 관련된 부분은 최대한 강하게 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의협은 "극히 이례적으로 양 단체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하게 됐다"며 "고등법원의 한의사 뇌파계 사용 가능 판결 이후 다시 쟁점이 되고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이야기가 나올 것"이러고 내다봤다.

한의협 관계자는 "이제는 대한민국 의료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 의료인 간 의료행위와 면허범위에 대한 전향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단순히 직능간 갈등이 아니라 국민과 대한민국의료의 질적성장을 위한 관점에서 발전적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회 증인 출석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인 면허범위와 관련, 국회에서 각 단체장들로부터 의견 청취를 위해 이뤄졌다.

의료법은 의료인 면허 제도를 통하여 의료행위를 엄격한 조건하에 의료인에게만 허용하고 무면허자가 이를 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의료인도 각 면허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의료법 상 면허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서, 대법원은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 및 프락셀 레이저를 , 고등법원이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을 적법하다고 판결해 논란으로 번진 상태다.

지난 7월 대법원은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을 의료인으로, 의료인은 면허받은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한다'는 의료법 제1, 2, 27, 87조를 기존과 달리 해석했다.

의료법은 각 의료인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를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하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 만큼, 개별 사안별로 시대적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법해석에 맡겨야 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지난 8월 이어진 치과의사의 프락셀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보톡스 시술에 이어 안면부 레이저 시술도 면허 범위 내에 속한다"고 밝혔다.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 판결 역시 마찬가지. 고등법원 "의료법에는 의사, 한의사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을 정의하거나 구분 기준을 제시한 규정이 없다"며, 한의사가 의료기기 등을 진료에 사용한 것이 면허 이외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이은 대법원, 고등법원의 판결로 인해 의협을 비롯해 치협, 한의협 등 각 의료단체들 또한 의료법에서 명확한 면허범위를 규정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대법원의 판결취지대로 한다면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 그리고 한의사의 면허범위가 무의미해지는 상황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의사면허, 치과의사면허, 한의사면허 등 각종 면허제도의 구분은 모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즉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모호한 의료법상 의료행위 개념을 명확히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치협은 "이번 판결 안면이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의협은 "자격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적법하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하루 빨리 풀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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