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약값 770만원 소발디 조제하면 세금폭탄?
- 강신국
- 2016-09-26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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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청구 하면 문제없지만 낮아진 소득률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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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부산시약사회에 따르면 약국세무전문 팜택스 임현수 세무사는 실제 약국가에서 이같은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세금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소발디의 경우 한달치 처방의 경우 약가가 770만원이나 되지만 조제료는 1만540원에 불과해 오히려 770만원의 과표가 더 상승해 세금만 더 늘어날 수 있지 않느냐는 게 약사들의 궁금점이다.
이에 대해 임현수 세무사는 "소발디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며 "보험공단에서 약값과 조제료가 명확히 파악되기 때문에 5월 종소세 신고시 이 금액을 기준으로 세무서에 신고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발디를 많이 취급하는 약국의 경우 다른 약국보다 소득률이 낮게 신고돼 세무서로부터 소명요구를 받을 수는 있다.
임 세무사는 "이 경우 소명요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심평원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다면 약값과 조제료에 대한 부분은 소명할 수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임 세무사는 "소발디를 취급하는 경우라면 소득률을 맞춰 신고하기 보다는 실제 자료에 근거해 신고해야 하며 세무전문가에게도 이같은 소발디의 내용과 특성을 잘 숙지시켜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시 약을 분류할 때도 약국에서 직접 해줘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 세무사는 "소발디의 경우 보험이 아닌 비보험으로 판매되는 경우 공단에 청구를 하지 않아도 돼 청구 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고 판매할 수 있다"며 "가급적 청구 프로그램에 입력한 뒤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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