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M사, 도매에 영문 계약서만 발송해 '논란'
- 정혜진
- 2016-10-10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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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도매 "거래 내용도 불공정해...상식 밖의 행동"

M사는 최근까지 유통업체들과 거래 계약을 맺으며 영문 계약서를 발송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영문 계약서만 보낸 것도 문제지만, 세부 내용을 살펴보니 3개월 재고를 반드시 주문해야 한다는 등 불공정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다국적사가 국내사와 계약을 할 때 보통 한글과 영문 계약서를 모두 작성한다. 두 회사가 계약서를 받아 서로 내용을 대조하고 다른 점이 없음을 확인한 후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영문 계약서만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건 드문 경우"라며 "불공정 거래 소지를 영문계약서에 숨기려는 의도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M사 측은 이에 대해 영문 계약서만 사용해온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 회사는 "그간 거래업체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다"며 "불편이 있다면 앞으로 영문과 한글 계약서를 함께 작성하겠다"고 해명했다.
황치엽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은 "계약은 개별 회사가 합의할 내용이지만, 한국에 진출해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려면 한글계약서는 기본 아니냐"며 "고압적인 자세에 유통업체들의 불만이 높다"고 설명했다.
황 회장은 "계약은 상호 이해관계가 관련된 문제인 만큼, 상식적인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유통업체들도 계약서를 면밀히 살피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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