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영상, 한약사단체 가세 "이장폐천 멈추고 수신제가"
- 강혜경
- 2024-11-29 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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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한약사 자살 직전까지 몰아넣으며 쌓은 강경한 이미지 실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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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에 나섰지만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것이다.
29일 대한한약사회는 성명을 내어 권 후보에 대해 이장폐천을 멈추고 수신제가 할 것을 주문했다.
금천 한약사 개설약국 시위 당시 젊은 한약사를 자살 직전까지 몰아넣으며 한약사에 대한 강경한 이미지를 얻고 후보로 나섰지만, 퇴직한 무자격자 남편에게 불법적으로 일반약을 판매하게 하는 실상이 공개됐다는 주장이다.
한약사회는 "자신의 약국에서 벌어진 불법행위를 합법으로 포장한다고 해서 숨길 수 있는 것도 아니며, 한약사의 합법적인 행위를 불법으로 왜곡한다고 해서 감출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영상 속 무자격자는 '일반약 필요하신분?'이라며 자연스럽게 말하는 모습에서 평소 익숙하게 해 온 행동임을 짐작할 수 있다"며 "해당 약국의 근무약사들은 '번잡한 틈을 노려 기습적으로 촬영된 것 같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오히려 무자격자가 일반약을 판매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 되고 말았다"고 지탄했다.
또한 어젯밤 공개된 두번째 동영상에서는 다른 옷을 입은 무자격자가 등장해 비단 이같은 불법행위가 한 두번에 그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는 것.
한약사회는 "'CCTV 영상이 고장나 공개할 수 없다. 보통 약국에서는 CCTV 영상을 한 달씩 보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최근 약국에서는 장기처방 환자의 클레임 등에 대응하기 위해 두, 세 달씩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제보자가 밝힌 대로 지역 보건소가 조사를 미루는 배경에 강력한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약국이 CCTV 영상을 보관하지 않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평소 '합법적으로 약국을 개설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한약사는 불법'이라고 치부하며 일부 약사들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정작 본인의 약국에서 무자격자에게 일반의약품 판매를 시키는 중대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은 물론 한약사와 약사 모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해당 후보는 지금이라도 허위 사실을 내세우며 한약사를 불법으로 매도한 행위, 본인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한 행위에 대해 온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약사법을 다시 한 번 정독해 한약사의 행위가 합법적인지, 그리고 본인의 약국 운영 방식이 불법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구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약사는 약사법에 명시된 대로 약국을 개설하고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으나, 해당 후보는 약사법에 명시되지 않은 무자격자인 남편에게 일반약 판매를 맡겼다는 것. 약사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은 약사법 어디에도 규정돼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대한한약사회는 해당 후보의 이중적 행태와 불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한약사의 권리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한약사와 약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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