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수술방지법' 합의…의원 비급여 조사는 명문화
- 최은택
- 2016-11-03 06:14: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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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법안소위, 의료법개정안 심사 사실상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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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수술을 하기 전에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하는 이른바 '유령수술방지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사실상 통과했다.
비급여 조사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입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은 조사와 공개를 의무화하고, 의원급은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선에서 심사가 마무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2일 오후 회의를 속개해 이 같이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개정안은 내일(3일) 중 의결될 전망이다.

설명 대상은 수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 설명주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까지 포함시켰다. 설명내용도 환자에게 발생했거나 발생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등 8개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했고, 설명과 서면동의를 의무화했다.
만약 진료 방법과 내용, 진료에 참여한 의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중요 사항이 변경되면 지체없이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의무도 부과했다.
벌칙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과태료 등 3가지로 정했다. 설명 또는 서면동의를 받지 않거나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으면 1년 이내 자격정지 처분과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서면동의 사본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안소위는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대상 확대 법안도 병합 심사해 사실상 합의했다.
수정된 내용을 보면, 우선 복지부장관은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 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합의안은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의원급을 조사와 공개대상에서 포함하되 복지부장관이 적정 시행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두고, 다만 현행 공개대상인 병원급은 강행규정(의무규정)으로 변경한 것이다.
복지부장관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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