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긴급체포…의사는 모두 잠재적 범죄자냐"
- 이혜경
- 2016-11-07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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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의료법 개정안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에 우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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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리베이트 제재강화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리베이트 수수 의사의 처벌수위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변경됐다.
징역 3년으로의 변경은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료계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리베이트 제재강화 의료법 개정안은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번 법안과 관련,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리베이트 처벌 수위를 3년 이하로 강화하면, 긴급체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며 "법률적으로 긴급체포건은 영장주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추 회장은 "리베이트 처벌 강화는 의사를 준 범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제도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생기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의협은 지난 8월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리베이트 제재강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힌바 있다.
당시 의협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처방의약품은 생산자인 제약회사가 아니라 정부가 결정하고 있다"며 "결정구조의 왜곡 등으로 인해 복제약가의 기형적 고가산정이 리베이트를 양산했고, 제약회사는 힘들게 신약개발을 하기보다 손쉬운 리베이트 영업에 매달려 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리베이트에 대한 무조건적인 처벌 강화 보다 의료수가 적정화, 복제약가 인하 등 관련 정책 개선, 국내 제약사의 체질개선 및 구조조정,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약국 불법 백마진 근절 등 정책적 접근과 선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법이 개정될 경우 의료계의 건전한 학술·연구 활동 위축, 제약업계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제한 등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와 대구시의사회 또한 법안소위 이후 성명서를 내고,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경고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기존 리베이트 사례에서 드러났다시피 일방의 진술만으로 혐의를 둘 경우 금번 개정안이 오히려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라며 "전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긴급체포 운운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이 의료계를 대하는 방식이라는 것에 우리는 크게 분노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의사회 또한 "의사의 특성상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입법취지에 어긋난 과잉 입법"이라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근시안적 처벌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바른 의료제도 확립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의사회는 "바른 의료 환경이 정착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5500여 회원들과 함께 결연히 맞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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