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전문가평가제 신고 접수…"동료감시제 아니다"
- 이혜경
- 2016-11-10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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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경표 추진단장, 홍보 '스타트'...시범사업 Q&A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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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장(광주시의사회장)은 9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프레스센터에서 오는 21일부터 민원접수를 시작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대해 기자브리핑을 가졌다.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6개월 간 진행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광주, 울산, 경기 등 3곳에서 진행된다. 참여 지역별 전문가평가단 구성이 완료 됐으며, 오는 16일 광주를 시작으로 19일 울산까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설명회를 통해 동료감시제 등의 시범사업에 대한 의사회원들의 우려사항을 불식시킨 이후, 오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전문가평가단 활동 및 품위손상행위 민원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홍 단장은 "수면내시경 시술 중 성범죄, 음주 진료, 대리수술 중 사망사건,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 등 수년전부터 발생한 일부 의사들의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의사집단의 신뢰는 매우 실추됐다"며 자율규제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의사는 정부에 의한 타율이 아닌 스스로의 통제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어야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전문가로서의 위상과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번 시범사업의 대상은 수 많은 위법행위 중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와 사무장병원과 같은 불법행위의 온상인 기관으로 매우 한정적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다.
전문가평가의 대상은 면허신고, 접수된 민원과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발견된 사안을 중심으로 현행법상에 따른 의사의 품위손상행위 의심사례, 중대한 신체·정신질환이 있는 의사 등 전문가평가단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의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사무장병원, 불법의료생협 등 비의사가 의사를 교사·방조해 행하는 의료법 위반행위 등 혐의를 발견, 보건소 및 보건복지부에 조사 및 처분 의뢰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행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상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는 자격정지 1개월이며, 대법원 판례에서 1개월은 최대 1개월 까지(1개월의 범위에서)를 의미한다.
그동안 정부는 면허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처분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주일에서 1개월까지 다양한 처분을 해왔다.
홍 단장은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1개월의 범위에서 중앙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처분에 따라 경고, 최대 1개월의 행정처분을 의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구체적 대상 및 판단은 전적으로 중앙윤리위원회에 위임하여 추진될 예정이며, 복지부에서 그동안 행정처분을 했던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받아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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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5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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