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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스스로 6개월 동안 '의사면허 도덕성' 검증

  • 이혜경
  • 2016-11-05 06:14:50
  • 광주·울산 외 1곳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진행

이달부터 4월까지 6개월간 시행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자율평가 대상 유형이 확정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 제2차 회의 및 광역평가위원확대 회의를 열고 전문평가제 시범사업 매뉴얼을 승인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면허관리 규제를 정부가 아닌 의사들 손에 맡기는 것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전문직업인의 자율통제 기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외 1곳에서 진행되는 시범사업은 면허신고, 접수된 민원과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면허신고서 관련 의사로서 결격 사유에 해당 ▲의사의 품위손상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무면허의료행위 등의 4가지가 자율평가 대상 유형이 된다.

평가단은 광역 시도의사회 단위에 설치되며, 광역평가위원 5~7명, 지역평가위원 각 분회별 2명씩 위촉되어 구성된다. 광주시의 경우 광역평가위원 6명, 지역평가위원 5개구, 3개 분회별로 2명씩 위원을 위촉해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이들 평가단은 면허신고, 자체모니터링, 시도의사회 및 보건소에 접수된 의사품위손상행위 의심사례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일차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으 방문, 해당 의사에 대한 면담이 실시되며, 의사의 비협조로 조사가 어려울 경우 보건복지부, 보건소 등에 조사협조를 요청해 공동조사로 이어지게 된다.

전문가 평가단 조사 결과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시도 윤리위원회에서 심의 후 중앙윤리위원회로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단, 조사 결과 매우 경미한 사항일 경우 시도 윤리위원회 판단하에 처분 의뢰시 '주의'로 의뢰할 수 있다. 비의사 및 기관의 경우 보건소 등에 고발을 의뢰하게 된다.

중앙윤리위원회는 최종적으로 행정처분 필요여부와 자격정기기간(경고~자격정지 1월)을 정해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복지부가 실질적인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한편 평가단 위원은 평가단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 및 관련된 비밀을 임무 수행 중이나 임무 수행 후에도 준수해야 하는 비밀준수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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