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대응 나선 식약처…'청탁담당관·훈령' 신설
- 이정환
- 2016-11-10 11:41:1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부정청탁·금품수수 신고지침' 제정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10일 식약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훈령은 지난 7일 발령됐으며 즉각 시행된다.
지침은 김영란법 위반 사항의 신고접수와 처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청탁방지담당관은 부정청탁 금지 등 업무 담당자로 본부는 감사담당관이 업무를 병행한다.
서울, 경인 등 전국 6개 지방식약청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등 본부 소속기관은 운영지정과장이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됐다.
청탁방지담당관은 김영란법 관련 내용을 식약처 공무원들에게 연 1회 이상 교육하고, 서약서를 매년 받아야 한다.
이 밖에 지침에는 신고 접수와 처리법이 규정되며 외부강의 신고방법과 초과사례금 수수 시 반환과 청탁방지담당관 신고기록 보관의무 등도 담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신규 훈령 제정의 경우 내부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공고하면 된다. 시행 사전예고나 외부 의견조회 절차가 필요없다"며 "김영란법 위반 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선하다" vs "호객 행위"…대형약국 스타 마케팅 논란
- 2창고형약국 절도 범죄 표적…17일간 317만원어치 훔쳐
- 3창고·팩토리 약국 명칭 최소 200곳 영향권…혼란 불가피
- 4제약공장 살균제 혼선 풀리나…살포자제 유예 협의 진전
- 5기등재 1차 재평가 1만1959개...478개 품목 감소
- 610월 7일부터 복지부 국감…13일 식약처, 16일 공단·심평원
- 7비대면진료 시행령 입법예고…처방일수·지역 제한은 미확정
- 8에스티팜, 1년 새 연구인력 30% 확대…mRNA 조직도 신설
- 981억 회수 불확실한 씨티씨바이오, 적자 자회사에 4억 대여
- 10한국릴리 ‘레테브모’ 내달 등재 유력...약가유연계약 합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