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표기법 2017년 대거 개편…1만8513개 대상
- 김정주
- 2016-11-22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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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업계 사전열람 개시...주성분·총함량·규격 기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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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약제급여목록 단일 의약품명 뒤에 주성분명과 주성분 총함량, 규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제급여목록 제품명 정비를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개편 대상은 단일제 의약품으로, 326개 제약사 총 1만8513개 품목에 달한다.

제약사들은 제품명 뒤에 '_주성분명, 총함량/규격'을 함께 표기해 구별이 용이하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미약품 '독세정3밀리그램(독세핀염산염)'은 '독세정3밀리그램(독세핀염산염)_(3.39mg/1정)'으로, CJ헬스케어 '사일레노정6밀리그램(독세핀염산염)'은 '사일레노정6밀리그램(독세핀염산염)_(6.78mg/1정)'으로 표기가 바뀐다.
명인제약 '루나팜정(플루니트라제팜)'은 '루나팜정(플루니트라제팜)_(1mg/1정)'으로, 한국화이자제약 '할시온정0.125밀리그람(트리아졸람)'은 '할시온정0.125밀리그램(트리아졸람)_(0.125mg/1정)'으로 변경된다.
한독 '스틸녹스정10밀리그램(졸피뎀타르타르산염)'은 '스틸녹스정10밀리그램(졸피뎀타르타르산염)_(10mg/1정)'으로, 대원제약 '대원페노바르비탈정(수출명:바르탈정(페노바르비탈)'은 '대원페노바르비탈정(수출명:바르탈정(페노바르비탈)_(30mg/1정)'으로 각각 정비된다.
다만 한림제약 '포크랄시럽(포수크로랄)_(9.5g/95mL)'과 같이 기존에도 표기가 돼있었던 제품은 그대로 유지된다.

혼합제제의 경우 제품명 뒤에 '_(규격)'을 추가해 제품 구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약품 특성을 고려해 달리 표기해야 할 경우는 사전열람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심평원 약제관리부(02-2182-8507)에 문의하면 된다.
심평원은 오는 12월 2일까지 제약사 사전열람을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해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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