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결핵제 이소니아지드, 투여금기·이상반응 신설 추진
- 이정환
- 2016-11-23 12: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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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중증과민반응환자 금지·드레스증후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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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손상 등 중증과민반응이 확인된 환자에게는 투약 금지되고, 중증피부질환인 드레스증후군과 췌장염 부작용이 신설된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안전성 정보를 토대로 허가변경안을 마련했다. 오는 12월 5일까지 의견조회에 나선다.
이소니아지드 단일제와 복합제 허가사항 내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투여금기)'과 '이상반응'을 변경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투여금기에는 '중증과민반응(이소니아지드에 의해 발생했던 약물유발간염, 이소니아지드 관련 간손상, 약물열, 오한, 관절염과 같은 이소니아지드에 의한 중증이상반응, 급성간질환병력)을 보이는 환자'가 신설된다.
또 이상반응에는 피부질환인 드레스증후군과 소화기계 장애인 췌장염이 추가된다. 드레스증후군은 환자 피부 전신이 벗겨져 감염정도에 따라 사망까지 유발하는 중증피부질환이다.
변경 대상은 이소니아지드 단일제와 리팜피신, 피라진아미드, 에탐부톨 성분 복합제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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