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C 조작한 종업원"…무자격자 조제일까, 아닐까
- 강신국
- 2016-11-23 12: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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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민원 발생...법률전문가들 "약사 지시감독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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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한 약국에서 최근 환자 민원이 발생했다. 약국직원이 ATC를 통해 조제된 약을 가져왔다. 약사가 약을 건네는 순간 환자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조제된 약 포지에 들어간 약 일부가 잘못 조제된 걸 환자가 발견한 것이다.
환자의 거센 항의가 시작되자 이번엔 약사가 거듭 사과를 하며 조제실에 들어가 새롭게 약을 조제를 해 왔다.
그러나 환자는 조제기계에서 약을 가져온 직원은 약사가 아니지 않느나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고 결국 무자격자 조제 민원으로 이어졌다.
직원의 조제업무 보조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일단 판례를 놓고 보면 약사의 지시, 감독 하에 시럽제를 소분하는 등 종업원의 기계적 행위를 조제로 보기 힘들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제처도 법령해석을 통해 "조제행위가 가지는 특성 중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는 육체적 작업으로서의 물리적 요소뿐만 아니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의 종류와 투약량, 투약방법이 적절한지 여부, 의사의 처방이 의약품의 배합금기에 위반되는지 여부, 대체조제가 가능한 경우인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투약할 의약품의 종류와 용량, 용기 등을 판단하는 정신적 작업으로서의 의사결정적 요소까지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직원이 약사의 지시 감독하에 ATC를 조작했는지, 아니면 기계 조작 등에 약가 지시나 감독 없이 직원이 독자적으로 행위를 수행했는지가 위법여부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약국전문 변호사는 "조제 자동화 기기에 대한 유권해석도, 판례도 없기 때문에 유무죄 여부를 말하기는 어렵다"며 "사건 과정의 다양한 변수, 즉 조제행위에 대한 주도를 누가 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ATC도 일련의 조제행위의 과정으로 봐야 한다"며 "처방검토, 검수, 복약지도 등을 약사가 했는지가 중요해 보인다"며 "법원에서 다퉈봐야 결론이 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약사들은 환자가 생각하는 조제의 개념과 법원이나 약사가 생각하는 조제의 개념이 달라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즉 환자들은 약사가 처방전을 받아 직접 조제실로 들어가 약을 조제해야 한다는 걸 조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선약국은 처방검토, 검수, 복약지도 등 정신적인 행위 등이 더 중요한 약사의 업무로 보고 있어 무자격자 조제 논란이 계속된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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