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교통사고 전문병원 표방 한의원 보건소 고발
- 이혜경
- 2016-11-24 14:54: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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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개소 고발, 한의원 2곳에 대한 행정처분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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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지난 2주간 교통사고 전문병원을 표방한 한방의료기관 33개소를 전국의 각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으며, 24일 서울 A 보건소로부터 한의원 두 곳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3조의 5(전문병원 지정)에 따라 2012년부터 3년마다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해오고 있다. 전의총은 전문병원을 사칭한 의료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줄여보고자 우선 '교통사고 전문병원'을 표방한 의료기관들을 보건소에 신고하기로 진행했다. 전의총이 신고한 B한의원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목허리디스크 교통사고통증 치료전문병원', '불임전문 병원' 등으로 광고하고 있었다.
불임전문 한의원 글에서는 '정직하고 전문적인 난임/불임 전문 한의사 원장님', '노원구/중랑구/동대문구/광진구 건대 불임전문병원 한의원' 등이 적혔다. C한의원은 블로그를 통해 '교통사고전문병원, C한의원에서는 근본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재발가능성이 높은 교통사고후유증의 재발을 예방하고 부작용 걱정 없는 더욱 효과적이고 만족도 치료가 가능합니다'등으로 광고하고 있었다. 전의총의 신고에 관할 보건소는 "해당 의원은 광고와 관련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관련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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