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보다 무서운 1층약사와 3층약사의 '기싸움'
- 강신국
- 2016-11-29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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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영업권 소송은 대법원에...게시물 부착 손배소송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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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보면 B약사는 경기 Y시 한 건물 1층에서 2013년 1월부터 약국을 운영했다. 그러나 같은 건물 3층에 약국이 입점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1층약국의 건물주 C씨는 3층약국의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수용하면서 사건이 복잡하게 전개됐다. 3층약국 약사는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계속해서 약국을 운영했고 1층약국 약사의 심기를 건드렸다.
이에 1층약국 약사는 '본 건물 3층에 있는 약국은 법원으로부터 불법영업으로 인한 영업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이후 불법 영업에 따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는 내용을 A4용지에 인쇄해 건물 상가 4층 엘리베이터 옆과 3층약국 출입문에 게시했다.
이번에 3층약사가 소송을 진행했다. 1층약사가 게시물을 부착하는 등 위법한 가처분 집행으로 매출 손해와 명예훼손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러난 법원은 1층약사의 게시물 부착은 정당한 행위로 봐야 한다며 3층 약사의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3층약국에 대한 가처분결정이 있었음에도 3층약사는 계속해서 약국 영업을 했고 이에 1층약사가 유인물을 게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게시물 내용을 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있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부착 장소도 피고가 운영하는 약국 출입문, 4층 엘리베이터 옆 2곳에 불과했고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 게시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건 가처분에 대한 본안 항소심 법원은 오히려 원고에게 3층 약국영업으로 인해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에 비춰보면 1층약사가 유인물을 게시한 행위는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판시했다.
한편 1층약사와 건물주가 영업금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안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항소한 1층약사와 건물주는 고법에서 승소했고 다시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상고심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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