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 "메디톡스 균주 반입, 미국법 상 위법했다"
- 어윤호
- 2016-11-29 11: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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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스콘신주법·생물무기금지협약 등 위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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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웅은 '보톨리눔 논란에 대한 입장 정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메디톡신'의 균주가 국내 들어 왔던 당시 미국 법령을 나열, 위법 의혹을 제기했다.
자료에 따르면 1979년 당시 보툴리눔 균주를 위스콘신 대학에서 한국으로 밀반입한 행위는 위스콘신주법에 따른 민사상 절취행위·형사상 절도에 해당한다.
또한 ▲UN 생물무기 금지협약 조항(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미국 1979년 수출관리법(Export Administration Act of 1979) ▲한국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 1961년 12월30일) ▲한국 검역법(시행 1977년 1월31일) 등 국내외 법률에도 위반한다는 설명이다.
보툴리눔 톡신 반입 당시 미국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는 메디톡스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대웅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부당 행위들에 대해서는 대응을 자제해 왔으나 최근의 행태에 대하여는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의미에서라도 부득불 적극 해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메디톡스 역시 반박 의견을 내놓았다.
회사 관계자는 "보툴리눔 균주를 공여 받아 한국으로 들여올 당시에는 보툴리눔이 미국법상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웅제약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톡스 균주 논란은 기동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보톡스 개발사들의 균주에 대한 역학조사 미흡 문제를 지적하면서 수면위로 올라왔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나보타', 휴젤의 '보툴렉스'의 균주 출처가 명학하지 않다고 주장, 염기서열 공개를 촉구했으며 대웅과 휴젤은 경쟁사에 대한 음해라며 법적대응 의사를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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