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 5억원 넘은 '슈퍼리치 의약사' 세율 40% 적용
- 강신국
- 2016-12-05 12: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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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1차 의료기관 중소기업 특별세액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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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 소득세는 과세표준 1억5000만원을 초과하면 일괄적으로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40%대가 된 것은 2001년 이후 16년 만이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세입예산부수법률안에 해당하는 12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2개 세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합의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된다.
먼저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된다.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내년부터 세율을 40%로 적용한다.
새 과표구간은 올해 매출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 5월 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된다.
과세표준 금액은 매출액과 다르다. 경비, 비용 등을 모두 빼고 사업자 가져가는 실제 수입을 의미한다. 즉 연간 실제 수입이 5억원을 넘어야 40% 최고세율 구간에 포함된다는 이야기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4만6000명이다. 근로소득으로 6000명, 종합소득으로 1만7000명, 양도소득으로 2만3000명이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다. 기재부는 연 6000억원으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과표 6억원 초과자는 연소득 7~8억원을 올리는 사람들로, 이들의 세 부담은 200만원 가량 늘어난다. 과표 8억원 초과자는 600만원, 10억원 초과자는 1000만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계의 숙원이었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1차 의료기관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혜택을 볼 수 있다.
지역, 업종, 기업규모에 따라 소득, 법인세 5~30% 감면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업종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포함된다.
다만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만 해당된다.
10년 이상 운영한 장수 성실중소기업에 대해 감면율 10%(1.1배) 인상한다.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여야 하고 소득세법 59조의4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에 해당해야 한다.
이울러 국회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52개 업종)에서 총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를 제외하려고 한 정부안을 폐기했다.
이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 범위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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