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하고 화분 정리해"…부부약사, 도매직원에 '갑질'
- 강신국
- 2016-12-06 0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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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부경찰서, 도매상 직원에 강요행위 부부약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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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주차, 아들 통학, 화분진열 등 의약품 도매상 직원에게 갑질을 한 대형약국이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광주 모 약국 약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부인 이들은 A병원 정문 앞에서 대형약국을 운영하며 모 도매상에서 매월 약 10억원 가량 약품을 구입하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을 보내 약국 일을 도와주지 않으면 거래처를 바꾸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지난 2009년 11월경부터 도매상 영업사원 2명을 출근시켜 약국 열고 닫기, 카페트 깔기, 화분진열, 차량주차, 사적 심부름, 약사 아들 통학 등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대형약국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행위'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사진 촬영, 약국 CCTV확보, 협박을 목격한 참고인 진술 등을 확보했다.
입건된 대표약사가 도매상 대표에게 '직원들을 보내 약국 일을 도와주지 않으면 거래처를 바꾸겠다. 칼자루는 내가 쥐고 있다'는 식으로 협박하는 것을 보았다는 인근 약국 약사의 진술도 증거가 됐다.
아울러 도매상 대표는 강요에 의해 약국 일을 도왔다는 증언도 나왔다.
도매상 업체 대표와 상무는 "약 8년 전부터 약사의 협박에 의해 배달사원 2명을 상주시켰다"고 말했고 영업사원 3명은 "약국 문 여닫기, 청소, 약품진열, 주차, 약사아들 통학, 사적 심부름, 이삿짐 나르기 등 약사 부부가 지시하는 일을 처리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약사 부부는 도매 업체가 약국일을 스스로 도와준 것이라며 협박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약국과 거래중인 다른 도매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여죄수사 후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적용된 법조는 형법 제324조(강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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