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약 판매 67일 업무정지 약국 소송했지만…
- 강신국
- 2016-12-12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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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장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 냈지만 법원 "양벌규정 적용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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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일반약을 판매했다는 공익신고 제보에 의한 적발이었다.
이에 관할 보건소는 1년 내에 3차례의 위법행위가 있었던 만큼 업무정지 3개월의 사전처분을 했지만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반복해서 같은 위반행위가 있었다며 처분기간을 2분 1로 가중해 업무정지 기간은 4개월 15일로 늘어났다.
그러나 검찰은 종업원 D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관리약사에게는 협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결국 보건소도 4개월 15일의 업무정지 기간을 절반으로 낮춘 2개월 7일로 감경했다.
이에 약국장은 종업원에게 의약품 판매를 지시한 사실도 없고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된 만한 과실도 없다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약국장은 종업원의 의약품 판매의 경우 제보자에 의해 유도됐고 이 사건 의약품이 안전해 제보자 등에 아무런 위해를 주지 않았다면서 특히 종업원의 위법행위가 순식간에 발생해 이를 막을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약국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건소의 행저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약사법 양벌규정은 개인의 종업원이 약사법의 벌칙규정에서 정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개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벌금형을 규정한 것으로 형벌에 관한 책임 주의 원칙상 주의, 감독의무 위반을 요구한다"며 "약사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법원은 "종업원이 의약품을 임의로 판매하는 행위는 국민보건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만큼 공익상 규제해야 한다"며 "원고는 1년간 두 차례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2회에 걸친 무자격자 판매를 방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일반약도 증상에 따른 적절한 의약품의 선택과 복용방법의 설명 등에 있어 약사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해당약국측은 항소했지만 서울고법은 "선행처분에 정한 정지기간까지 경과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고 대법원도 고법의 판결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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