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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약사와 결별…재산분할 합의실패 소송 결과는

  • 강신국
  • 2016-12-15 06:14:56
  • 항소심까지 진행...광주고법 "5대 5 원칙 적용"

5대 5로 지분 투자로 동업약국을 개설했던 약사 2명이 결별하며 동업재산 정산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소송전이 벌어졌다.

투자금 분할에선 합의가 이뤄졌지만 마이너스 통장 입금분, 의약품 재고, 금융재산, 신용카드 사용대금에서 의견이 갈렸다. 결국 약사 2명은 1심과 2심까지 가는 법리 다툼을 벌였다.

사건을 보면 A약사와 B약사는 2010년 광주지역에 지분비율 5대 5로 동업약국을 개업했다.

이후 A약사는 다른 지역에 약국을 개업하기 위해 동업을 철회했고 초기투자액 정산은 합의가 이뤄졌지만 약국운영과 관련된 대금정산에선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66만원 정도 직원 간식비도 합의하지 못했다.

결국 A약사는 B약사가 1억 2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42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에 불복한 A약사는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법원이 판단한 동업약국 재산 정산내역
광주고등법원은 B약사는 원고에게 7079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 판결을 변경했다.

고법은 투자금 차액, 마이너스 통장 입금분, 의약품 재고, 금융재산, 신용카드 사용대금, 직원 간식비, 원고 급여 등에 대한 정산내역을 결정했다. 원칙은 5대 5 분할이었다.

반면 고법은 원고와 피고가 첨예하게 맞선 개인용도 인출 정산에 대해선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고법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1734만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을 8814만원으로 결정하고 그 차액인 7079만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으로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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