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로 보는 2016] 29,900원
- 어윤호
- 2016-12-20 06:00:4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시행
- AD
- 6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지난 9월 시행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속칭 '김영란법'은 의료계, 제약업계의 풍속도 역시 뒤바꿔 놓았다.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에서 비롯된 김영란법은 공직자를 비롯해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 법 적용 대상자가 240만 명이 넘는다. 여기에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전체 법 적용 대상자 수는 4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시장 규모로 보면 제약산업은 여타 산업군에 비해 작다. 그러나 규제산업이자 전문 영역이다 보니, 법안이 규정하는 공직자(의대 교수, 공무원, 기자)와 밀접한 스킨십을 필요로 한다.
덕분에 올 하반기 제약사들의 학술 마케팅은 얼어 붙었다. 제약사들은 저마다 김영란법을 적용한 자체 '자율준수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 도입했고 받는(?) 측인 병원들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고수했다.

법 시행 초반인 만큼, 시범 케이스가 되지 않기 위해 실제 법안 보다 더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돼 "되는 것이 없다"라는 업계 종사자들의 푸념이 나올 정도였다.
한편에는 형평성 논란이 여전하다. 김영란법이 정하는 '의사'에는 학교법인 교수만 해당된다. 김영란법은 사립병원에서 의과대학 교수를 겸하지 않는 의사는 법인이 학교법인인가의 여부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학교법인이 설립한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은 적용대상이 되고 기타법인이 설립한 삼성서울병원과 아산병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각종 제품설명회 연자들이 모조리 기타법인 교수들로 채워지는 웃지 못할 광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12월 현재 제약업계는 아직 적응중이다. 사상초유의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김영란법'에 대한 관심은 떨어졌지만 분명히 시행됐고 현존하는 규제다. 향후 제약 프로모션 활동이 어떤 방식으로 자리잡혀 갈 지 지켜 볼 부분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3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4'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5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6‘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7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8휴비스트제약, 산업은행과 300억 약정…첨단 멸균센터 구축
- 9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 10녹십자 알부민주20% 50mL 공급 부족… 8월말 정상화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