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하려는 약사 vs 막으려는 약사…3년간 소송전
- 강신국
- 2016-12-16 12: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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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신규 약국개업 문제 없다"...손배소송으로 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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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까지 간 상고심에서 임대인과 약사의 추가 약국개설은 문제가 없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고 다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비화됐다.
그러나 법원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났지만 상가관리단이 고의나 과실로 인해 약국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상가관리단에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시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사건 상가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상가관리단 이사로 활동했다.
이후 임대인 B씨는 사건 건물 216호를 2012년 4월 매수한 뒤 선술집을 운영하다 같은해 12월 상가관리단에 약국을 임대하겠다는 통보를 했다.
상가관리단은 이사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상가 약국입점 불허 결의를 했다. 임대인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C약사에게 점포를 임대했고 C약사는 2013년 2월 약국을 개업하면서 법적분쟁의 서막이 열렸다.
이에 A약사는 서부지법에 C약사를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을 했다.법원도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약국영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이번엔 임대인인 B씨와 C약사가 소송을 시작했다. 상가관리단을 상대로 상가관리규약의 부존재 또는 약국입점 불허결의는 무료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임대인과 C약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극적으로 승소했다. 법적 쟁점을 바꾼게 주요했다.
즉, 관리규약의 부재존 또는 무효확인을 관리단 재창단 총회에서 한 관리규약개정 승인건 등에 대한 무효확인으로 변경해 승소를 한 것.
고법은 "종전 관리단은 번영회 단독소유로 등기괸 집합건물이 아닌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 등으로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 상가관리단은 구분 등기된 집한건물법상의 관리단"이라며 "종전관리단과 상가관리단은 동일한 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즉, 종전관리단이 제정한 제1 관리규약의 효력이 별개의 단체인 상가관리단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법은 "집한건물법상의 구분소유자에 관한 의결정족수 3분의 4를 충족하지 않아 약국입점 불허 결의도 무효"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고법의 판결을 인용하면서 상가관리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임대인과 C약사는 상가관리단에 손해배상 청구를 시작했다.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약국영업이 이뤄지지 못하게 했다며 정신적, 재산적 손해 배상을 위해 6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법원은 임대인과 C약사의 청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서울지법은 "영업금지 가처분 결정이나 1심 판결에서 보듯이 종전관리단과 상가관리단이 동일한 단체로 인정한 경우도 있다"며 "상가관리단이 고의 또는 과실로 무효인 결의를 하거나 가처분신청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존약국이 경쟁약국 입점을 막기 위한 3년간의 법적분쟁은 이렇게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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