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양이 자가진료 금지…동물약 판매 변화 없어
- 김지은
- 2016-12-30 13: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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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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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 고양이 동물보호자들의 자가 진료를 규제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30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오는 2017년 6월 30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가축사육업에 포함되는 가축을 제외한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한 무분별한 외과수술과 자가진료는 금지된다.
한마디로 그동안 전면 허용됐던 동물의 자가진료 범위가 소, 돼지, 닭 등 축산업 관련 축종으로 제한되는 것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혼란을 빚고 있는 대상은 동물 보호자와 동물약을 판매해 왔던 동물약국들이다. 당장 현재 판매 중인 개, 고양이 백신 등의 자가접종 가능 여부가 정확히 판단돼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동물약국협회 측은 최근 농림부가 내린 유권해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동물약국협회 측은 "우선 농림부가 지난 7월 20일 내린 유권해석에 따르면 '농림부가 검토하는 것은 수술 등 무자격자의 진료행위에 대한 부분이지 동물약국에서 보호자가 약 구매 행위나 약사의 약품판매를 제한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며 "따라서 동물약국은 기존대로 약사법 내에서 동물약을 판매하면 되고, 보호자도 처방전이 필요없는 동물약은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지난 10월 농림부는 '자가 진료 제한 관련 반려동물보호자 부담 최소화 추진' 추가 자료를 발표했다"며 "이 내용에는 '이번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무자격자의 외과적 수술은 금지하지만 보호자가 약국에서 약을 구입해 먹이거나 바르는 등의 통상적인 행위는 현행처럼 허용했으며, 여기에 더해 수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야 하는 주사제도 보호자가 직접 주사하는 행위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물약국협회 측은 이번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정부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이번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7년 6월 30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데 일선 동물약국현장에 최대한 혼선이 없도록 향후 내려지는 농림부의 유권해석을 지속적으로 주시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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