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코로나치료제 본인부담금, 과세 대상서 제외
- 김지은
- 2024-12-06 16:00: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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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질병청으로부터 '과세 대상서 제외' 회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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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일부로 코로나 치료제 무상 지원이 종료되면서 코로나 치료제 조제 담당 약국에서는 국가 무상지원 물량 조제 시 환자로부터 5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수납해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이에 약사회는 해당 매출(카드매출 등)은 약국 사업소득과 무관한 만큼 과세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의견을 질병관리청에 제기해 불합리한 과세가 되지 않도록 적극 건의해 왔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협회 건의에 대해 질병관리청이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환자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을 수령한 후 국가로 반환하는 금액은 사업소득 과세대상인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해 왔다”고 전했다.
한갑현 대한약사회 직무대행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일선 약국에서 헌신하고 계신 회원 여러분 노고에 대한 당연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약국 현장에서의 민생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회원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이번 내용과 관련 16개 시·도지부에 ‘국가 무상지원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사업소득 과세대상 제외 안내’ 공문을 발송해 관련 사항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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