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조제지침서운영위원회…"100처방 확대 논의"
- 노병철
- 2017-01-09 12:14: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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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말 위원회 결성...한약 개봉 판매 등도 핵심 쟁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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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경 구성된 위원회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주관으로 공익위원 3인,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3개 단체 관계자 3인, 각 단체 추천 전문가 3인 등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을 통해 (100처방)규제일몰 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하지만 위원회 합의 여부에 따라 100처방 확대 등 한의약계 쟁점 사안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00처방 확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현행 100처방 중 빈도가 적은 처방은 삭제하고, 다빈도 처방은 삽입하는 방식으로 처방 내역을 개선하는 것이다.
또는 한약의 국민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일본식 100처방'을 벤치마킹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일본 약사의 경우 현재 약 276방까지 조제할 수 있고, 상시 한약위원회가 있어 필요에 따라 매년 처방 수를 확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렇다 할 논의 자체가 전무했던 게 현실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한약조제지침서 내용 중 수정,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각 직능단체들의 의견을 종합 수렴해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개선의 방향성과 무게 중심은 국민 보건 증진 향상과 한약의 접근성,편리성에 있다"고 밝혔다.
대한한약사회 이재규 부회장은 "현실적으로 한약사가 국민들에게 올바른 한약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약조제지침서의 대대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한의약분업을 전제로 만들어진 약사법 조항 등을 수정해 한의사 처방전 없이도 한약국에서 국민들이 양질의 한약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약의 개봉판매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해 5월 '한약조제지침서 일몰도래에 따른 관련 단체 의견 조회'→6월 '한의협, 약사회, 한약사회 관계자 1차 간담회'→7·9월 '한의협, 약사회, 한약사회 각 단체별 개별 간담회'→9월 '한의협, 약사회, 한약사회 관계자 2차 간담회'→11월 '한약조제지침서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12월 '한약조제지침서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등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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