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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조제료 청구 때 다시보자 야간·공휴일 '지정키'

  • 강신국
  • 2017-01-11 06:14:50
  • 심평원 "주간 평일조제→야간 공휴일 가산청구 발생"

약국에 야간, 공휴일 조제료 가산 청구 주의보가 내려졌다. 주간 또는 평일 조제를 야간, 공휴일 조제로 잘못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11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심평원 조사운영부는 약국에서 발생하는 조제료 가산 관련 착오청구 원인 및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약국에서 주간 또는 평일에 조제한 건을 야간 또는 공휴일에 청구프로그램에 입력하면 '야간, 공휴일 지정키'를 해제하지 않아 조제료가 가산되는 착오청구가 발생한다.

이에 주간 조제 건을 즉시 입력하지 않고, 야간 또는 공휴일에 입력할 경우 반드시 청구프로그램 내 '야간, 공휴일 지정키' 체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의원과 약국 등을 이용할 때 30%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오후 6시 이전 약국에 도착했더라도 대기시간이 길어져 오후 6시 이후에 조제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진료, 조제비 가산청구 시점
이럴 때는 원칙적으로 도착 시간, 즉 접수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야간 할증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주간 접수는 접수시점, 야간접수는 진료, 조제시점부터 야간가산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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