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지역 방문 후 건강상태질문서 미신고 시 과태료
- 최은택
- 2017-01-18 16:46:3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질병관리본부, 계도기간 거쳐 내달 4일부터 적용...700만원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현재 중국에서 H7N9형 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사례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중국 여행객은 현지 여행 시 가금류와 접촉을 피하고,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18일 밝혔다.
H7N9형 AI는 현재 국내 조류에서 유행중인 H5N6형과 다르며, 국내에서는 대규모 유행이나 인체감염 사례는 없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중국내 AI(H7N9) 인체감염 사례는 최근 급증하는 양상을 보여, 2016년 10월 이후 총 140명(사망 37)이 발생했고, 이미 지난 절기 전체 환자 수(121명)를 넘어섰다.
발생지역은 장쑤성(58명), 저장성(23명), 광둥성(22명), 안후이성(14명), 장시성(7명), 푸젠성(4명), 구이저우성·후난성(3명), 산둥성(2명), 상하이·쓰촨성·허베이성·후베이성(1명) 등이다.
중국은 AI(H7N9) 인체감염 사례가 2013년 처음 발생한 이후, 매년 10월에서 그 다음해 4월까지 계절적으로 유행하고 있어서 당분간 인체감염 사례 발생이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외교부와 협조해 중국 여행객 대상으로 출국 시 AI 인체감염 예방 및 주의 안내 SMS 문자 홍보를 시행 중이다. 또 중국 AI 오염지역 입국자는 입국장게이트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징구하고 있다.
중국내 오염지역은 1월 현재 저장성, 광둥성, 장쑤성, 푸젠성, 상하이시, 후난성, 안후이성, 산둥성, 베이징시, 허베이성, 후베이성, 장시성 등 12개 성·시다. AI 발생 증가에 따라 구이저우성, 쓰촨성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또 입국시 개정된 검역법에 따라 오염지역 방문 후 건강상태질문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올해 2월 3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적용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릴리·노보노디스크 잡아라"...K-비만약 개발 차별화 전략
- 2동국제약, 일반약 PDRN 재생크림 시장 진출…4파전 격돌
- 3구입가 더 비싸면 약국 손실…약가유연제 이렇게 대비를
- 4서소문 고가철도 사고로 부친 잃은 약사 유튜버
- 5하나제약, 조혜림 부사장 승진에 경영총괄까지 꿰찼다
- 6최신 항암신약 데이터 집결…국내 제약, ASCO 출격
- 7ECM 스킨부스터 경쟁 확산…조직은행 확보전 붙었다
- 8수천억 자산 취득과 처분…녹십자그룹의 왕성한 빅딜 본능
- 9올루미언트 '중증 원형탈모' 급여 확대...약가협상 타결
- 10서초 메이플자이는 의원, 잠실 르엘·래미안은 약국 '성업'








